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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혜택, 유의사항 정보

홈택스로 양도세 셀프신고 하기

부동산 매도 후에는 양도한 그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1년 내 2건 이상의 물건을 양도하신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이러한 양도세 신고를 홈택스로 셀프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Step 1)  홈택스 로그인 후 양도소득세 신고 선택하기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신고 - 예정신고로 클릭합니다. 

 

 

 

 

Step 2)  1개 부동산 양도 간편신고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 등 다른 자산의 매도 후 양도세를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정신고 중 해당되는 신고를 선택합니다. 2건 이상의 매도가 아니라 1건의 일반적인 매도라면 1개 부동산 양도 간편신고를 선택합니다. 

 

 

 

1개 부동산 양도 간편신고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 간편신고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화형 신고서도 있지만 입력사항 들을 모두 살펴보고 입력하는게 좋아 간편신고서를 선택합니다. 

 

 

 

 

 

Step 3)  기본정보(양도인) 입력

매도인(양도인)인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에는 양수인(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조회 후 지분과 관계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지분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과 가족관계 등의 아무런 연관이 없는 매수자인 경우 관계를 무관계로 선택합니다. 

 

 

 

 

 

Step 4) 과세구분 / 양도물건종류 / 세율구분

먼저 과세구분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 만일, 일시적 2주택 등의 비과세에 해당되신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고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으로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양도물건종류에서 해당되는 종류를 선택합니다. 

● 토지 : 전, 답, 임야, 대지 등
● 고가주택 :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양도일이 '21.12.7. 이전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일반주택 : 고가주택 이외의 주택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양도물건종류를 선택하신 후에는 해당 종류에 맞게 세율구분 선택 항목 목록이 나옵니다. 소유하신 기간과 해당되는 상황을 확인하여 선택합니다.

 

 

 

 

Step 5) 자산소재지, 거래일자

매매하신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시고, 매매계약서 상의 양도일자(매매잔금)와 취득일자를 각각 입력합니다. 

 

 

 

 

Step 6) 양도소득세 계산

매매계약서 상에서 총 매매대금 그대로 입력합니다. 

취득가액은 여러분이 취득하셨던 그때의 매입가격으로 넣으시고, 필요경비는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 등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넣으시면 됩니다. 

 

 

 

 

Step 7) 양도소득세 계산(계속)

매매하시기 전까지 장기간 보유하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입력하시고, 

이번연도에 1건만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기본공제는 연 한도액이 250만원이므로 250만원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Step 8) 증빙서류 및 양도세 납부

지금까지 절차를 완료하신 후 신고서 제출을 하시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 양도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매매계약서, 각 종 영수증(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법무비 등) 입니다.

 

 

 

 

 

지금까지 셀프로 양도세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전에 계약서 등 서류들을 꼼꼼히 챙기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에 대한 세금이므로 양도세를 걱정하신다는 것은 이익을 보시고 매도한 상황이므로 축하드리고 아무쪼록 이상없이 신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