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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혜택, 유의사항 정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홈택스 셀프신고하기

개인사업자 경우 폐업을 원할 때 신고하셔야 할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신고를 하신 후 폐업신고를 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폐업신고를 한 다음연도(다음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서류도 바로 폐기하지 마시고 잘 유지하셨다가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폐업신고를 할 때 홈택스로 셀프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단계]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시어 로그인을 하면, 사업자 선택을 눌러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폐업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단계]

국세증명 및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신고 순으로 클릭합니다.

 

 

 

 

[세번째 단계]

인적사항, 신청내용 등 각 항목별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 기본인적사항 : 사업자 번호, 사업자 관련 정보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합니다. 
  • 신청내용 : 휴업신고 / 폐업신고 구분하여 클릭하여 주시고, 폐업신고 선택시 폐업일자, 사유 등을 입력합니다. 폐업자멘토링서비스 : 희망여부에 따라 선택합니다. (멘토링이지 폐업신고 관련 업무대행 서비스는 아닙니다)

 

  • 통합폐업신청 여부 : 사업자별 각기 다른 등록면허가 있습니다. 이번 폐업신고를 하면서 관련 등록면허도 한번에 신청을 할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통상 스마트스토어 등으로 개인사업을 하신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도 함께 하셨을텐데 이때 통신판매업신고도 함께 폐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희망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는 정부24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서류송달장소 : 관련 서류 송달받을 주소지를 사업장 주소지로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업지도 함께 처분하여 송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 등으로 선택하시어 본인의 거주지로 송달되게 합니다. 

 

 

 

 

[네번째 단계]  

최종적으로 관련 인허가증 파일을 첨부하시고 최종적으로 신청하기를 눌러 폐업신고를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홈택스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